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김재민 기자 2023. 4.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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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함께 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의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한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박 의장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 LH를 통한 주택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면서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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