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에 'LH 매입임대' 적용···최장 20년 반값에 거주 허용

이승배 기자 2023. 4.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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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당정이 확정한 전세사기 대책은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로 요약된다.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 매입을 원하는 피해자는 전자를 선택하고 임대 거주를 원한다면 후자를 택해 최대 20년간 시세의 절반 수준에 주거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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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속도]
LH 등 올해 7.5조 임대사업 계획
물량공급·예산부족 문제는 없어
민주당 "정부·여당 정책도 논의 가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현(왼쪽부터)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23일 당정이 확정한 전세사기 대책은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로 요약된다.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 매입을 원하는 피해자는 전자를 선택하고 임대 거주를 원한다면 후자를 택해 최대 20년간 시세의 절반 수준에 주거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등 종합적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가 예고했던 우선매수권와 LH 매입임대를 골자로 한 피해자 지원책도 최종 확정됐다. 주택 매수 의사가 있는 피해 임차인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장기간 저리 대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임대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준다. LH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관련 공사들이 이미 올해 7조 5000억 원 규모(약 3만 6000채)의 임대사업이 계획돼 있어 물량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년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사기로 떼인 돈(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충당된다”며 매입 주택 범위는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야당이 제시한 피해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혈세를 활용한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전세사기를 포함해 서민을 상대로 한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여당이 제시한 정책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조오섭 의원의 발의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정의당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원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태스크포스(TF)을 꾸린 금융감독원은 이달 20~21일 기일이 도래한 55건의 주택 경매를 유예시켰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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