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성희롱까지"…교권 침해에 눈물짓는 교사들

김지은 기자 2023. 4.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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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A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B씨는 정신과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 모 씨는 "수업 시간 도중 일부 문제 학생들은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일이 많은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교권침해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가볍게 처분을 받고 끝난다"며 "학생이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도를 하는 게 당연한데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라고 항의받는 일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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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전 A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B씨는 정신과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한 학생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당해 피해충격이 컸던 탓이다. 이마저도 최근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이 더욱 빈번해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했다. 해당 학생으로부터 신체비하, 욕설피해를 입은 동료 교사들도 함께 정식 심의를 요청했다.

무너진 교권으로 교사들이 시름하고 있다.

수업시간 도중 학생들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시달리는 것은 기본,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허다하다. 갈수록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교육 현장의 고충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집계된 교권침해 사례는 45건이다. 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40건 중에는 모욕 명예훼손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생 및 성적언동이 각각 6건, 4건이었다.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교권 침해는 2020년 35건에서 2021년 66건으로 31건이나 늘었다.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분쟁조정이 열리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현재 교권침해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로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다.

그러나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출석정지에 그친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조치 결과 40건 중 19건이 출석 정지였다. 보다 무거운 징계인 전학 처분은 4건이었고, 이밖에 특별교육 7건, 사회봉사 7건, 교내봉사 4건 등이었다. 2021년 역시 59건 중 출석정지가 2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 교사의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교사노조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20명 중 53.8%가 아동학대로 신고(민원 포함)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협박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엔 64.4%가 응답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 모 씨는 "수업 시간 도중 일부 문제 학생들은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일이 많은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교권침해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가볍게 처분을 받고 끝난다"며 "학생이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도를 하는 게 당연한데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라고 항의받는 일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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