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위반 과징금, 작년 123억으로 급증

선한결 2023. 4.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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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외감법은 기업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외감회사와 관련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감사를 비롯해 기업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관련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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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으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5년간 회계 감리 결과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20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 조사·감리 결과 92개 기업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665억5000만원)의 30.7% 수준이다.

과징금은 신외감법이 도입된 2019년엔 사례가 없었고,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에서 2022년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부과 건수도 2020년 총 3건, 2021년 8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올 1분기엔 9건에 대해 과징금 2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신외감법은 기업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외감회사와 관련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감사를 비롯해 기업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관련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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