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승소율 계산·대출 연계’ 신개념 법률 서비스 등장…법조계 갑론을박
승소율 참고해 29개 금융사 대출 연계
변협 “승소율 광고는 법령 위반 소지”
록션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인 혜택”
리걸테크 산업 육성·규제 논의는 제자리
인공지능(AI)이 계산한 승소 확률을 토대로 소송 비용 대출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가 최근 등장해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법률 시장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 Tech)가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현행 법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존 변호사 업계와 갈등을 야기하고 모호한 사각지대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스닥’은 지난 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로스닥은 고객이 사건요지서를 작성해 의뢰하면 자신들이 모은 승소 사례 빅데이터 AI를 통해 승소율을 계산한다. 여기에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회사가 계산한 승소율을 ‘무형의 담보’로 내세워 대출을 알선해 준다.
이와 연계된 금융사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되 승소율을 금리와 한도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한다. 승소율이 높으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한도는 높아지는 식이다. 로스닥 정식 서비스 개시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로스닥이 연결해 주는 금융사는 웰컴저축은행의 모바일 은행 앱인 ‘웰컴디지털뱅크’ 연동 회사들이다. 웰컴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16곳과 캐피털사 5곳, 대부업체 및 크라우드펀딩 대출 8곳 등이다. 시중은행은 한 곳도 없다.
로스닥 운영사인 ‘록션’의 박승재 대표이사는 “변호사 집단은 가격을 낮추려 하지 않고 경쟁이 과열돼도 수임료가 내려가는 일이 없다”며 힘없는 법률 소비자들을 위해 로스닥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승소 사례 6만 9000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회원들이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소송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로스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7년 차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로펌이 직접 소송 비용 대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변호사도 있다”면서도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업 모델은 현행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꼬집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김환섭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 부족 같은 문제 때문에 소송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돈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이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승소율 판단이 잘못됐다면 (재판에서 패소해) 상대방의 비용까지 모두 떠맡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승소율을 담보로 대출 한도 등을 결정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담보의 효과성은 ‘현재 가치’에 있는데 이 서비스의 대출 담보 중 하나인 승소율은 ‘미래 가치’여서 사안에 따라 실제로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변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문제 제기도 많은 상태라 변호사법이나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승소율을 정말 AI가 판단하는지 여기에 누가 관여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승소율을 진단하는 것은 금지된 광고 방법이다. 또 변호사들은 승소 가능성을 진단하는 플랫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변협은 로스닥의 대출 알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리걸테크가 영역을 넓혀갈수록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 비용은 결국 개별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도 있다. 반면 낡은 틀에 갇힌 현행 법규가 리걸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법률 분야에 IT를 적용한 리걸테크 산업은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본격 성장해 10년여 만에 관련 업체가 1000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로톡’을 비롯해 리걸테크 서비스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변호사 업계와 갈등 과정에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앞장서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을 강조했으나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다. 리걸테크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1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만 10여건이 발의됐지만 입법이 완료된 것은 없다.
박 대표는 “수임료 부담 등으로 최근 변호사가 없는 ‘나홀로 소송’이 많은데 로스닥 같은 리걸테크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만 해도 기업 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중 리걸테크 기업이 20개”라고 강조했다.
[반론보도] <[단독] AI로 승소율 계산…소송비 대출연계 논란>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4월 24일자 사회면 <[단독] AI로 승소율 계산…소송비 대출연계 논란> 및 4월 23일자 사회면 <[단독] ‘AI로 승소율 계산·대출 연계’ 신개념 법률 서비스 등장…법조계 갑론을박> 제목의 인터넷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4월 24일자 1,2면 신문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록션은 「현행법상 위반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미래가치 담보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법이므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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