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00만원 넘는 부업소득, 신고 누락땐 가산세 폭탄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5월 한달간 소득신고·납부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
14% 세율로 원천징수
복식부기·노란우산공제 등
절세 혜택 꼼꼼히 챙겨야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상당한 부유층인 이사라가 평범한 집안 출신인 최혜정에게 한 말이다. 드라마에서 종합소득세(종소세)는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근소세)가 원천징수되는 대다수 월급 생활자와 달리 사업으로 돈을 버는 상류층의 세금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종소세는 상류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종소세 납부 대상자라면 5월 한 달간의 신고 기간에 앞서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금 신고를 잊고 넘어가면 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종소세 제때 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종소세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근소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마친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으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소세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도 같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인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다.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강연료나 자문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등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올해부터 기타소득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부터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거나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튜브 등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꾸준히 광고나 후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로 뛴다.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등록해야
5월 종소세 신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업체의 매출 규모가 업종별 기준 매출액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할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금처럼 납입하면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금의 100%를 소득에서 차감해준다.
업종별로 규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의무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의 0.2% 또는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사업용 계좌를 쓰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 증빙이 없는 거래가 있더라도 입출금 내역을 통해 비용 인정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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