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여원

이재동 2023. 4.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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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등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179억여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확인받지 않았고,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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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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