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7일 본회의서 쌍특검·간호법 강행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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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야권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은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데 양당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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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더이상 두면 터진다"
與 박대출 "野와 절충 노력 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야권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여당은 오는 27일까지 추가 협상의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20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데 양당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그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조해 온 정의당이 특검 처리 시한을 26일로 통보하면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번 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종기가 터질 상황”이라며 27일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의장은 “일단은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 역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을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한 만큼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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