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이르면 이달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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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반발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던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징수 상생안이 합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국내 스트리밍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저작권료 징수 규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상생안에 대해 국내 스트리밍 사업자를 비롯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음악신탁단체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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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던 음저협 입장 선회
문체부와 합의 마무리 단계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반발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던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징수 상생안이 합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생안에 반대하던 음저협과의 의견 조율이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음저협은 이번주 중 이사회를 열고 상생안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음저협의 입장 선회에는 국내 음악 산업 시장 보호에 대한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뮤직 등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의 부상으로 국내 스트리밍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에 따른 타격으로부터 산업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난 2월 문체부 측 담당인 저작권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음저협과의 협의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빠르면 이달 안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국내 스트리밍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저작권료 징수 규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이번 상생안은 사업자가 저작권료를 정산할 때 인앱결제로 인상된 매출액을 제외하고 기존 정산 산식대로 권리자와 저작권료를 나눈 뒤 앱 마켓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개정 규정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24년 6월 판매분까지 2년 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생안에 대해 국내 스트리밍 사업자를 비롯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음악신탁단체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음저협이 “사업자의 손해를 창작자가 부담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사업자의 실제 손실 규모를 먼저 파악해 봐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는 “징수 규정 개정이 된다면 큰 폭의 요금 인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의미가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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