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인사…국민참여재판 희망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4.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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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이적단체를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진보정당 전‧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간부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53) 진보당 전 도당위원장과 박현우(48) 진보당 도당위원장, 고창건(53)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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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공판준비기일…사건 쟁점 정리부터 '국참' 여부 결정 전망
강은주 전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모습. 고상현 기자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이적단체를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진보정당 전‧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간부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53) 진보당 전 도당위원장과 박현우(48) 진보당 도당위원장, 고창건(53)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는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당초 이날 첫 공판이 열릴 전망이었으나 사건 쟁점이 많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변호인 측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결국 기소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공판준비기일부터 도민 사회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박현우 진보당 도당위원장 직장동료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설립?

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 3명을 만나 이적단체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혐의다. 당시 강 전 위원장은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장비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후 강 전 위원장은 박현우 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사무총장과 공모해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전달받았으며 노동과 농민, 여성 등 부문 조직 결성이 이뤄졌다고 검찰 공소사실에 적혀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수시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지령과 보고서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은 지령에 따라 진보당 도당 당원 현황을 보고하거나 '전국민중대회'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했다. 또 북한 대남공작전략에 이익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 이적단체 후원회 명단, 진보단체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이적단체가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정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포섭해 그 영향력을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진보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당과 노동, 농민단체에 진출해 해당 단체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가 검거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현우 위원장 연행 당시 모습.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방첩 당국과 검찰,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뤄지자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가보안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인데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압수수색한 것은 조직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해야 할 때 사문화된 악법을 앞세워 저질러진 만행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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