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 0.7% 근로소득자 10% 수준 그쳐
1인당 납부세액 13만원 불과
소득·활동비 비과세 특혜 논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종교인들의 실제 세금 부담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논란 끝에 과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월급쟁이'들과 달리 소득신고액 자체가 낮은 데다 공제율이 훨씬 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종교인 과세의 실효세율은 0.7%로 집계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감면 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이 6.5%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종교인 과세 부담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2021년 한 해 8만3868명의 종교인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1조594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각종 필요 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10억원(실효세율 0.7%)에 그쳤다. 종교인 1인당 납부세액은 13만1194원이다.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득신고액이 적기 때문이다. 종교인 1인당 소득신고액은 2020년에는 1843만원, 2021년에는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044만원(2021년)의 절반 수준이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이 1% 미만인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1045명에 달했다.
게다가 종교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2021년에는 신고 종교인 중 92.3%인 7만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웃돈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해주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종교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인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572명, 총 148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79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종교인 과세의 제도적 특성이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는 게 장 의원 분석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급여가 2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은 0.8%인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같은 구간 실효세율은 0.3%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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