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보증금 보전 대신 20년 반값 임대"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4.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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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세금감면 이어
LH임대 세부 계획도 내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 대책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은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20년간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피해보증금 보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혈세지원 불가 원칙을 밝혔다.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특별법에는 당정이 이미 발표한 △우선매수권 부여를 비롯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 감면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계속 살기를 원하는 임차인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이사를 안 가고 저렴하게 살고 싶어하면 공공임대주택 조건으로 시세 임대료의 40~50% 수준에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라며 "20년간 주거를 보장해주면 피해를 본 보증금도 사실상 거의 회수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임차료를 낼 여력이 안되는 피해자에게는 정부의 주거복지제도를 비롯해 저리 대출도 지원해줄 예정이다. LH 등 공공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임대 제도의 임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입하는 주택 범위는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산정하고 피해자 선정 기준 등 세부 방안도 위원회를 통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주 중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우선매수청구권을 LH 등 국가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인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LH가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혈세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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