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추진…"임차인 주거권 보장"

유혜은 기자 2023. 4.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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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를 비롯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야당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주는 공공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별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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