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신현정 2023. 4.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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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피해 임차인들에게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장기 저리 융자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과,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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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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