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박경준 2023. 4.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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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 등의 공공 매입을 통한 임대 주택 제공도 약속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 끝에 내놓은 안은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우선 매수권과 공공임대주택 제공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통해 낙찰을 원하는 피해 임차인들에게는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 LH 등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범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폭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을 꺼내 들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제도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 열린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희룡, 한동훈 장관과 이관섭, 최상목, 이진복 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여야 3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관련 대책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일부 전세 사기 대책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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