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찾아가 행패 부리고 계속 연락한 50대 벌금형

강사라 인턴기자 2023. 4.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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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조치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을 찾아가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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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조치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을 찾아가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전화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울산에 사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벽타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전화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최근까지 6개월 이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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