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구속 수사가 먼저" 송영길 檢소환 늦어질 듯
강래구 증거인멸 정황 보강
구속영장 재청구에 총력전
윤관석 등 9명 출국 금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하지만 검찰은 금품 공여자 수사를 먼저 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전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전 대표가 탈당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지만, 검찰의 불법자금 '공여자-수수자-지시 총책' 순의 수사 방식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추가적인 '증거 인멸 정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2021년 3~5월 당시 전당대회에서 9400만원이 살포된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강 위원의 '증거 인멸 우려'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무게를 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1일 강 위원의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437자 분량의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강래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 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증거 인멸 정황'을 대폭 보강하려 하고 있다. 특히 12일 강 위원,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공여·전달 혐의 피의자 9명으로부터 확보한 압수수색 물품을 분석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해 근거를 탄탄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같은 내부 분위기에 따라 24일 귀국하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동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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