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세 보증사고 역대 최대…다가구주택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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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 보증 사고가 많은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2253건(올해 1분기 전체 발생 건수의 2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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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아파트 사고 건수도 급증…임차권 등기 건수도 ↑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한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었다. 그러나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 벌써 지난해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 보증 사고가 많은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2253건(올해 1분기 전체 발생 건수의 28.3%)이었다. 아파트도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사고 건수(2638건)의 85%에 이를 정도로 급증 추세다.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을 기록했다. 특히 다세대주택 보증사고는 지난해 1년치 사고(1972건)의 76.7%에 달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 수준이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 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851건)에 비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임차권 등기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256건)였다. 이어 인천 미추홀구(183건)가 뒤를 이었다. 두 지역 모두 전세사기가 집중된 곳이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나 '건축왕'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세입자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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