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절반 "아내가 남편 때리는 건 ‘가정폭력’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성인 절반 이상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답했고 같은 비율로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은 모두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성인 절반 이상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답했고 같은 비율로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11.5%에 그쳤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은 모두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연구진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폭력 유형을 모두 골라 달라’고 한 결과 응답자 0.7%만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응답을 했다.
개별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을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1.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 93.9%, 남성 88.8%로 여성이 더 높았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폭력’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이 그다음으로 높았지만 각각 52.0%, 50.0%를 보이며 절반 정도에 그쳤다.
‘동거 중인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은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본 사람은 41.0%나 됐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47.9%로 조사됐다.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는 응답이 24.4%로 뒤를 이었다. 20.7%는 ‘학대가 발생해도 보육원 등에서 자라는 것보다 가정에 있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2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비스’ 떠오르는 챗GPT의 진화…개발자들 놀래킨 '오토GPT' 등장
- 요즘 핫플 가면 '이 가게' 꼭 있다…식료품점의 힙한 진화 [지구용]
- 태극기·성조기 함께 내걸린 워싱턴…尹 국빈방미 준비 마무리
- 아스트로 문빈 발인식…가족·아스트로 동료들만 참석
- '또래보다 늙은 60대, 사망률 4.4배나 높아' [헬시타임]
- 강래구 구속 실패…첫 스텝부터 꼬인 민주당 ‘돈봉투’ 수사[서초동야단법석]
- “마네킹인 줄 알았다”…아들 시신 흉기로 훼손한 아버지
- 돌아온 '정치의 계절'.. 두들겨 맞는 네카오[양철민의 아알못]
- '남녀 다를 필요 있나요?'…日 학교 '젠더리스 수영복' 도입 검토
- 반려견 '패대기' 친 제주 식당주인…경찰 조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