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절반 "아내가 남편 때리는 건 ‘가정폭력’ 아니다"

김정욱 기자 2023. 4.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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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관련해 성인 절반 이상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답했고 같은 비율로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은 모두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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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 성인 11%만 가정폭력 제대로 인식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가정폭력과 관련해 성인 절반 이상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답했고 같은 비율로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11.5%에 그쳤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은 모두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연구진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폭력 유형을 모두 골라 달라’고 한 결과 응답자 0.7%만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응답을 했다.

개별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을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1.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 93.9%, 남성 88.8%로 여성이 더 높았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폭력’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이 그다음으로 높았지만 각각 52.0%, 50.0%를 보이며 절반 정도에 그쳤다.

‘동거 중인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은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본 사람은 41.0%나 됐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47.9%로 조사됐다.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는 응답이 24.4%로 뒤를 이었다. 20.7%는 ‘학대가 발생해도 보육원 등에서 자라는 것보다 가정에 있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2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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