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소송서 4천억 배상 위기
넷리스트 특허 5건 침해"
올 2분기에 적자전환 우려
삼성전자가 반도체 특허를 침해해 약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특허소송에 휘말린 데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불황으로 올해 2분기 적자 위기가 삼성전자를 덮친 형국이다.
23일 로이터통신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3억300만달러(약 4036억원)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가 보유한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이러한 배심원단 평결에 기초해 판결을 내린다. 최종 선고까지는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측은 "평결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법원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제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4억400만달러(약 5381억원)를 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증권업계에선 올해 1분기 반도체(DS)부문에서 적자를 낸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전체 사업에서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하이투자증권 1조2860억원, SK증권 6000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 4000억원, 삼성증권 2790억원 등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2분기에 적자를 내면 2008년 4분기 이후 15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75% 급감한 6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선 DS부문에서만 4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났을 것으로 추산한다.
DS부문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3 출시 효과로 모바일경험(MX)부문이 선방하면서 전체 적자는 면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27일 1분기 확정 실적을 공시하고 콘퍼런스콜을 연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규 스마트폰 효과가 감소하는 2분기에는 적자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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