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자체, 법원 경매 과정 모니터링 시급 [청년희망 앗아간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법원 경매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도시공사(i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 계획을 내놨다.
인천에서 올해 LH는 3천183가구, iH는 500가구의 주택을 각각 사들일 계획을 마련해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이를 LH·iH가 매입,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해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경매 여부에 대해 실시간 파악, 즉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지자체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각각 대책위가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매 유예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분1초가 급한 상황에서 핫라인처럼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다”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도 법률·대출·금융 상담 뿐, 피해 주택의 경매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 전세사기를 특정 지역의 경제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정부는 이를 지역 차원의 경제적 재난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검사 과정과 예금자의 피해 등을 부산시가 모니터링했다. 당시 부산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금자 보호 안내 대책과 군·구별 설명회를 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자보호법 상 보장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이상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의 대책 등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는지, 또 법원 경매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우선 끝내면 모니터링 여건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건수 3천8건 중 미추홀구는 2천523건(83.8%)에 이른다. 이들 중 이미 매각이 이뤄진 곳은 92건이고,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은 1천531건이다. 예상 피해액은 2천2억1천473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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