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한다…“주거권 보장할 것”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논의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으로 피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주 중으로 당정은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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