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계자료 제출 않고 현장조사도 거부한 민노총, 뭘 감추려 하나
고용노동부가 21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노조 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양대 노총 사무실 등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회계문서를 실제로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노조 관계자들이 막아서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측은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개입"이라고 반발했는데 생떼에 가깝다. 그러면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황은 사진으로 찍어 제출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실제로 장부를 비치했다면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조사도 받지 않을 이유가 있나. 도대체 뭘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19개 노조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2주 시정기간도 줬지만 52개 노조는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60%, 한국노총 소속이 4.7%를 차지한다. 미제출 노조들은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 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양대 노총은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2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았다. 조합비 연간 세액공제(15%) 금액도 3700억원에 달한다. 그래 놓고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자 법 위반이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노조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 그 자체다. 고용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양대 노총은 "노조 탄압"이라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깜깜이 회계'는 노조비 횡령·배임 비리로 이어진 만큼 정부는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노조의 비상식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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