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지원

이미연 2023. 4.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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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급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특별법'을 재정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정부가 내놨던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번에는 좀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담은 특별법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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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전국에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급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특별법'을 재정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정부가 내놨던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번에는 좀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담은 특별법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3일 전세사기 피해대책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 활용방안과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등의 내용이 이 자리에서 발표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돕고, 임차 주택을 낙찰시 관련 세금을 감면 및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다.

박 의장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으로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 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 LH 매입임대 활용시 공공이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될 우려 등이 여전히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느 선까지 전세사기'로 봐야하는 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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