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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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장기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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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장기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엘에이치(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수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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