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스토킹한 40대…경찰 행세에 남편 협박까지

김민정 2023. 4.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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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 행세를 하며 집 안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튿날 자정에는 경찰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해 특수주거침입죄에 특수협박죄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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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 행세를 하며 집 안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2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또 같은 날 밤 B씨가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가 퇴근하던 B씨를 따라가며 스토킹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자정에는 경찰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해 특수주거침입죄에 특수협박죄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해서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함으로써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과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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