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에 우선매수권·저리융자·감세(종합)
野 요구 '혈세 투입' 공공 매입과 전혀 다른 방식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과 관련,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현재 거주하는 집을 우선 매입하는 데 저금리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며 야권에서 요구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안정되게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사기당해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는 근본적 문제도 있고,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을 통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현 임차주택 낙찰시 우선 매수권 부여 및 세금 감면 장기 저리 융자 지원 △LH(한국주택토지공상) 등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수 서민 대상으로 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이 돈에 대해 나중에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는, 결국 국민 전체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발표한 방안은 보증금 채권에 우리(정부)가 손을 대는게 아니라 경매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 그건 그대로 진행한다"며 "제3자가 경매 경락(競落·경매에 의해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받아 집주인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럼 현재 세입자가 쫓겨나게 돼 있는 데 경락받는 것을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기회 및 저리 융자를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것(우선매입)이 싫다, 추가 대출이 싫다는 분들에게 LH가 경락을 받아 계속 공공임대 주택 조건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미 LH가 올해 7조5000억원 규모의 매입 임대사업을 하게 돼 있으며 현재 LH가 어떤 주택을 살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 주택도 살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매입 주택 산정 기준과 관련해 "산정 범위는 국토부 내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선정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매입 가격 등을 국토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경매 절차에 들어가 우선 순위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경매 절차에 나오는 가격으로 국토부가 사들이는 것이다. 이미 중단돼 있는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정해지는 즉시 다시 재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LH가 집을 매매한다고 해도 임대료 보증금을 못 낼 정도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 제도 속에 주거 급여도 있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대출은 지금도 피해자를 위해 열어놨다"며 "장기 저리 융자로 집을 매수하겠다면 경매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저렴하게 살고 싶다면 공공임대 주택으로 살게 해주는 것인데 이는 주변 시세 임대료의 40~50% 수준으로 LH가 공공임대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부안이 민주당의 공공매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LH가 원래 집행해야 할 예산이 이미 있다. 일반 주택을 사서 일반 임대인에게 매수하는 것인데, 이를 경매로 들어가 사기 피해 물건을 사서 피해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하자는 야당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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