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헌법 소원 불사, 정치 현수막 막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정치 현수막의 난립을 막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유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현수막에 대해 “국회가 정치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국회가 정치 현수막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추진해서라도 국회 입법권 남용으로 훼손 당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 현수막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 국민적 짜증과 혐오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침해와 안전 위협, 환경 파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 시장은 “국민은 추첨을 하고 비용을 내야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정치인은 언제 어디서나 걸 수 있어 이는 헌법상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치인만의 특권인데도 정부는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 내놨다”고 했다. 유 시장은 또 “야당은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치 현수막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상한 말까지 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선거 때문에 현수막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정치권의 각종 특권 사유화 문제를 공론화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무조건적 특권을 바꾸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국회는 당장 정치 현수막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 및 허가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월 연수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통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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