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회적 재난”…전세보증 사고 규모 절반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를 썼다.
특히,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은 집주인이 1명인데 세입자가 7∼10가구에 달하는 다가구주택이 차지해 세입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금액은 총 7974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260억원 약 52% 증가한 수치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집계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49.3%) 가량을 차지했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253억원으로 보증사고가 많았다.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액이 이미 작년 1년치(2638억원)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 규모는 각각 1513억원, 35억원으로 총 1548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년치 사고(1972억원)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851건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양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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