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술비 최대 110만원…난임부부 지원사업 다양

김정훈 기자 2023. 4.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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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올해는 난임 시술비 61억 원을 확보했다. 시술비 중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90%와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등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술은 총 21회(체외수정 16회·인공수정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8433건 시술해 2318건이 임신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보다 먼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경남도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난임부부는 보건소에서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5종)를 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전담 한의원과 1대1로 침·뜸 등 한방진료 또는 첩약 지원을 받게 된다.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진단비를 한회만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해 가임기 여성 또는 3개월 미만 임신초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풍진검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의 2023년도 보육정책에 발맞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아 부모에게는 70만원, 만 1세아 부모에게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2017년생)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부담하던 입학준비금·현장 학습비·행사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도내 18개 시·군에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1곳을 설치해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 5곳을 운영 중이며, 시간당 1000원의 적은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옥남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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