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 경찰 멱살 잡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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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응했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에 달려들어 '무릎 꿇어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멱살을 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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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쯤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응했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에 달려들어 ‘무릎 꿇어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멱살을 잡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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