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파주 육견농장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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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농장주인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장주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1일 새벽 해당 육견농장에서 잠복 수사하던 중 농장주가 전기쇠꼬챙이로 사육하던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이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현장에선 개 사체 14구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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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농장주인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사경은 이 농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사경은 농장주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발한다”며 “은밀히 이뤄지는 동물학대 행위를 예방하는 데는 사진이나 영상 등 구체적 증거물이 첨부된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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