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억 넘으면 외부 감사 의무화
2019~2021년 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 중
87.2%가 1억~3억원 구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고보조금을 1억원 넘게 받은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나랏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상당수 시민 단체나 노동조합 사업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가운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매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할 때 독립적인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것처럼,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각 회계연도가 끝날 때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3억원 이상 교부받은 사업은 9079개였는데,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4만411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는 사업에는 주로 민간 시민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복지 사업 상당수와 지역 문화 공간 운영 사업, 태양광 등 친환경 주택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사업들 중 1억원부터 3억원 사이 국고보증금을 받는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의 투명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9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전체 보조금 부정 수급건(11만305건) 가운데 87.2%인 9만6114건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었다.
정부는 외부 감사를 강화해 국고보조금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성 사업들은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 59조6000억원이었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작년 102조3000억원으로 42조원 넘게 급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에 “방만하고 낭비성인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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