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조성진 기자 2023. 4.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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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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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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