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가상자산법 'EU 미카' 통과… 우리나라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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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단행한 사례다. 우리나라 국회와 금융당국 모두 EU 행보를 주목해 온 만큼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주요 쟁점으로 꼽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를 둘러싼 갈등도 해소됐다.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20일(현지 시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가결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업체들의 고객 식별을 의무화한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정의하되 증권형토큰의 경우 EU 회원국별 증권시장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펼치려면 적어도 EU 회원국 한 곳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산준거토큰 또는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연동된 가상자산)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스테이블코인 일일 거래액을 2억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하고, 은행에 준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용한다.
가상자산서비스업자(CASP,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의 경우 회원국 정부의 사전 승인받도록 하는 인가 규제를 적용한다. 또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 금융투자회사에 준하는 엄격한 운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중앙은행(ECB)과 회원국의 관계당국,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감독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ESMA는 주요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와 CASP에 대한 검사, 제재 등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한다.
미카 제정은 다음 달 16일 유럽이사회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6월부터 법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EU의 미카 제정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업권 법 제정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연다. 상정 안건은 미정이다. 여야 간사는 1소위에 올릴 법안을 추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회의처럼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상정해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법안 상정이 이뤄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은에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점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화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요권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에 명시하기보다 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가상자산법에 통화정책을 언급하면 가상자산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최근 금융위는 정무위에 한은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굳이 가상자산법에 명시하기보다 한은법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선호 의견을 줬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빠른 법 통과를 위해 관련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EU 미카에 비해 규율 대상이 제한적이다"며 "EU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국내 입법도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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