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되면 경매 재개…피해자·LH에 우선 매수권”

김문관 기자 2023. 4.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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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매를 재개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별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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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3일 전세 사기 대책 브리핑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매를 재개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세금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별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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