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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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한 회원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조만간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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