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있네"···정치 현수막, 이젠 오래 못 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사회 문제가 된 정치 현수막 방치를 막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채익 의원은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현수막 등 적법한 광고물이 실제 개시기간이나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뒤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사회 문제가 된 정치 현수막 방치를 막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1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개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허가 없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채익 의원은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현수막 등 적법한 광고물이 실제 개시기간이나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뒤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비스’ 떠오르는 챗GPT의 진화…개발자들 놀래킨 '오토GPT' 등장
- 요즘 핫플 가면 '이 가게' 꼭 있다…식료품점의 힙한 진화 [지구용]
- 태극기·성조기 함께 내걸린 워싱턴…尹 국빈방미 준비 마무리
- 아스트로 문빈 발인식…가족·아스트로 동료들만 참석
- '또래보다 늙은 60대, 사망률 4.4배나 높아' [헬시타임]
- 강래구 구속 실패…첫 스텝부터 꼬인 민주당 ‘돈봉투’ 수사[서초동야단법석]
- “마네킹인 줄 알았다”…아들 시신 흉기로 훼손한 아버지
- 돌아온 '정치의 계절'.. 두들겨 맞는 네카오[양철민의 아알못]
- '남녀 다를 필요 있나요?'…日 학교 '젠더리스 수영복' 도입 검토
- 반려견 '패대기' 친 제주 식당주인…경찰 조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