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도 부여

신익규 기자 2023. 4.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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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 매수권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인 집값 급등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당정은 특별법으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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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 매수권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인 집값 급등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당정은 특별법으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면 매수권을 부여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 받을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엔 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 예고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다"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다. 책임 있고 현실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해당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주 중 한시 특별법 발의와 함께 세부방안을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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