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감세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박 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피해 주택 매수 대신)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 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조만간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의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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