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 갑질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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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김태환 판사는 당시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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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쯤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는 측정 결과로 ‘정상’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무릎을 꿇어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태환 판사는 당시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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