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어 심으면 '징역 5년…'김영식의 뒷문단속'법

배한님 기자 2023. 4.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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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 금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으로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백도어를 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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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이버 보안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 금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으로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백도어를 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백도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몰래 탑재해 정상적인 인증 과정 없이도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버 공격을 뜻한다.

글로벌 보안기업 트렌드마이크로에 따르면 전 세계 백도어 차단 건수는 2021년 1294만건에서 지난해 9435만건으로 1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기간 탐지된 백도어 수도 86.2% 늘었다. 국내에서도 백도어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안랩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악성코드 위협 중 백도어가 전체의 18%로 2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며 "개정안으로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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