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이라더니…‘성범죄 전력’ 강사, 해고되자 벌인 일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4. 23. 15:48
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40대 학원강사가 자신을 해고한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안모(42)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20년 말까지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 A씨에게 2년여간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A씨를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2020년 입시 전문 온라인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학력과 나이 등을 허위로 올린 뒤 A씨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에 취업했다. 그러나 수업 중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나면서 같은해 말 해고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전주환을 생각하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범인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학원 운영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5월 유죄를 받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2년)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2일 안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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