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후 과징금 204억원 부과…매년 증가 추세
이종화 기자(andrewhot12@mk.co.kr) 2023. 4. 23. 15:48
지난 2019년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지난해 12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과징금 규모가 2021년 연간 규모와 비슷한 2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외감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와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 대상이 확대됐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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