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도 갑질?.. 근로계약서 작성 "않거나 못받아" 절반 이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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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채용 사기나 과장 광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50.3%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에서는 '채용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엄벌하면 '채용갑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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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2% “채용사기·과장광고 경험”
직장갑질119 "위법 처벌 강화해야“ 촉구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채용 사기나 과장 광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절반 정도는 기본이라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교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근절 등을 위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는 중에도 이 같은 실정이라, ‘불공정 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자 불법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오늘(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입사 뒤에 실제 근로조건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다'는 응답이 22.4%였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약자일 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정규직(25.3%), 비노조원(23.3%), 생산직(28.6%), 5인 미만(29.8%) 순입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17.5%로 여성이 22.8%로 남성(13.5%)보다 높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상자 27.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채용절차법 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50.3%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에서는 ‘채용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엄벌하면 ‘채용갑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도 “불공정 채용의 원인은 고용세습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갑을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정부는 채용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는 물론 법·제도의 미비점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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