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시장도…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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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합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경매·매각 유예 등을 주도하기로 했다.
23일 금감원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총괄 하에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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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합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경매·매각 유예 등을 주도하기로 했다.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등은 피해자에게 저리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지원과 함께 법률 상담 등 비금융지원도 실시한다.
23일 금감원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총괄 하에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각 팀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전 금융권 전세피해 관련 경매·매각 유예 점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등 역할을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전세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 관련 신청이나 금융애로 상담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 협조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일, 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59건(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경매 유예를 유도했고, 55건의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
금융권도 팔을 걷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대출이 많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신호탄을 쐈다.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피해자가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차주일 경우 금리를 3%포인트(p) 감면한다. 경락자금(경매낙찰대금)대출 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저축은행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경·공매 유예, 전세대출 금리 인하, 경락자금대출 확대 등을 검토한다.
여신금융협회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사들은 전세사기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가 종료된 후 분할 상환도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또는 감면하고, 연체 추심 유예·분할 상환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피해자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5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제공한다. 1인당 전세대출 최대 1억5000만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2억원, 경락자금대출 최대 2억원을 공급한다. 금리는 최초 1년간 2%p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인천 미추홀구 대출상담 현장지원반을 설치했다.
하나은행은 전세·구입자금·경락자금대출을 1인당 각각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공급하는데, 최초 1년 동안 이자를 받지 않는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와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상환해약금 등 부대비용도 모두 면제한다. 국민은행도 세 가지 종류의 대출을 공급하고, 최대 1년 동안 금리를 2%p 감면한다.
신한은행도 전세·구입자금·경락자금대출 각각에 대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2억원, 2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2년간 금리는 2%p 깎는다. 특히 신한은행은 15억원을 기부해 피해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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