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나고 끝난 연인에게 “결혼하자” 462회 매달린 60대

김기성 2023. 4.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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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서 만나 2주 교제 후 헤어진 연인에게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고 헤어진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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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소셜미디어(SNS)에서 만나 2주 교제 후 헤어진 연인에게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고 헤어진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달라’,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백회에 걸쳐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라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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