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가능할까…"미지수"

박상률 2023. 4.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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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부산까지 전세사기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세사기 일당에 단순 사기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원은 공동의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진 통솔체계가 존재하고, 여러 명이 지속적으로 결합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조직폭력배들도 처벌 받기 두려워하는 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이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이 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제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지속적으로 당국에 접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중개팀, 주택관리팀, 공인중개사 등 다수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전세사기를 범죄조직으로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조직원으로 볼 수 있을지, 일당 개개인의 역할이 '전세사기'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움직였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태원 / 변호사> "단순히 범죄인들 사이에 업무분담을 한 것 뿐만이 아니고, 지휘 통솔 체계를 가지고 공동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전세 사기의 경우에 그러한 지휘 통솔 체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건은 있지만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전세사기 #빌라왕 #범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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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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