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환영하지만 피해 환수 더 절실…특별법 서둘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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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의자에게 사기죄 대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령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부위원장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환영한다"면서 도 "마음 같아선 가해자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게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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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중요하지만…'피해 구제' 특별법 필요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의자에게 사기죄 대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강한 법 적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 처벌 강해지고 범죄수익 몰수 가능…실제 형량 의문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사기죄보다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모의하는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범죄수익을 박탈할 근거가 없는 사기죄와 달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형법 114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 수준이 무겁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준비만 하는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범죄수익의 몰수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형량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찬성 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단체조직죄로 묶어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선고 형량이 예상만큼 높게 나오지 않았다"며 "심지어 집행유예도 있었다"고 말했다.
◇ "구속 수사로 추가 범행 막고 '특별법'으로 피해 환수해야"
피해자들은 강력한 법 조항도 필요하지만 구속 수사를 통한 추가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병령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부위원장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환영한다"면서 도 "마음 같아선 가해자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게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죄를 짓고도 거리낌 없이 권리행사를 다 하고 다닌다"며 "구속 수사로 이들이 범행 이후 활개치며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다.
18일 출범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의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정부·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도 "형사 처벌을 통한 피해자 회복 여부는 미지수"라며 "특별법으로 피해를 서둘러 구제하고 사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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