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여 보건부장관 표창…등록 2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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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그동안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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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대학교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그동안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제주대병원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건수는 2000건이 넘는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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